하이브·아일릿, 패스트뷰 상대 2.8억 손배소 패소 法 "원고 청구 기각…소송비용 전액 원고 측이 부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걸그룹 아일릿(ILLIT)과 소속사 하이브가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운영사 ‘패스트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걸그룹 아일릿(사진=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기일에서 원고인 주식회사 하이브와 빌리프랩, 아일릿 멤버 5인(윤아·민주·모카·원희·이로하)이 피고 주식회사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모두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하이브 등은 지난 2024년 ‘피플박스’, ‘다이슈’ 등 이슈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패스트뷰가 자사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2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히이브는 패스트뷰가 운영하는 채널이 ‘아일릿 멤버가 뉴진스 멤버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음식을 거론했다’, ‘하이브 및 하이브 아티스트가 특정 종교와 연루돼있다’ 등 악의적 콘텐츠를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특정 기업과 아티스트를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역바이럴’ 행위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