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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김 후보와 당내 경선을 벌였던 강남규 예비후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김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강 예비후보는 고소장을 통해 김 후보의 △ARS 이용 지지 호소로 당내 경선운동 방해 △경선 과정 허위문자 발송 △인공지능(AI) 활용 이미지 제작 △홍보 이미지에 허위사실 기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후보와 관련한 4개 사건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며 “고소인 조사를 시작했고 조만간 피의자 소환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조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측은 “ARS 이용은 선거 캠프와 관련 업체의 소통에서 오해가 있어 실수한 것”이라며 “김 후보는 모르는 사항이었다. 고의가 없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조치를 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홍보 이미지는 김 후보 지지자가 만든 것이어서 캠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문자 발송도 실수였다. 고의가 없어 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