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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익산시 황등면의 한 공공기관에서 입양한 강아지 3마리를 잡아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익산의 한 공공기관에서 생활하던 개 3마리가 입양자에게 도살됐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은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위액트’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시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0일 A씨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는 A씨가 반려견을 기를 것처럼 접근해 입양한 뒤 개체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올무로 목을 조르는 등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인 3명과 함께 식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위액트 관계자는 “A 씨가 위액트와 통화에서 개들을 잡아먹었다고 시인했다”며 “공공기관 관련 동물 학대 사건이라는 점이 믿기 어렵다. 해당 공공기관과 익산시 등에 ‘동물 도살 금지’ 내용을 담은 현수막 게시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반려견 도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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