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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탈옥' 차주들 잡는다…국토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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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I 2026.04.23 19:00:39

지속 모니터링 해와

테슬라 사이버트럭. (사진=테슬라코리아)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한 차주들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23일 “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불법이란 사실을 알린 후 지속적으로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해왔다.

이른바 ‘탈옥’으로 불리는 FSD 무단 활성화는 최근 국내 테슬라 차량 이용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정식 구매를 하지 않고도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이같은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테슬라는 신고 이후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체계(CSMS)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FSD를 활성화한 경우 차량을 원격으로 비활성화했다. 테슬라의 대응에 따라 이달 들어 탈옥 시도는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일부 차량에서 시도가 계속되며 국토부의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받는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Y 등에서도 비공식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 등을 사용해 FSD를 활성화하는 시도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자동차가 커넥티드카, SDV로 전환하며 국제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임의변경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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