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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공기관 이전 지원안 마련…주거비·24시간 돌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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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10.15 2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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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분야 43개 지원계획…자녀 전·편입학 특례 확대 추진
취득세 감면·도시철도 연장은 정부 협의…이전기관 확정 후 설명회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시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임직원과 가족의 주거·보육·교육을 지원하는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가족 동반 이주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보완하되, 세제 혜택과 교통망 확충 등은 중앙정부 협의와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정착지원·주거·교통·보육·교육·의료·문화여가 등 7개 분야, 20개 과제, 43개 지원계획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이 확정되기 전 정착 지원책을 준비하는 단계다.

정착지원 분야에는 임직원 자녀의 학교 정원 외 전·편입학 비율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135㎡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감면과 배우자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경우 인사 여건을 고려한 전입 지원도 포함했다.

주거 지원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반환보증료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실비의 50% 지원, 무료 부동산 상담, iM뱅크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제공도 추진한다.

보육 분야에서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와 기관 부담금 지원, 혁신도시 내 영유아 365일 24시간 돌봄센터 추가 지정·운영을 계획했다. 임직원과 가족의 일·생활 균형 및 마음건강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사진=대구시
사진=대구시
교육 분야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학교를 연계한 특화교육과정, 재정 지원, 입학 특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일반고 신설도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교통 대책으로는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과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확대, 도로 개선을 추진한다. 도시철도 연장 등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요의 특수성을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의료·문화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임직원 2차 건강검진 지원, 공공문화시설 공연 관람료 30% 할인,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등을 담았다. 혁신도시 내 공연·문화교육·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자체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실행을 준비하고, 법령 개정이나 중앙정부 협조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전기관이 확정되면 기관별 방문 설명회와 전담 지원창구도 운영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전기관 운영은 물론 임직원과 가족의 생활에도 불편이 없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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