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주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 환경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
이어 주씨는 주호민은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학부모들과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주씨는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마을에서 3년 정도 자조 모임을 하다가 학교를 만들게 됐다”며 “‘그럴 거면 학교를 왜 다니냐? 네가 가르치지’ (라는 말을 들었는데) 현실이 됐다”고 털어놨다.
또 주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특수교사 고소 건도 언급했다. 주씨는 “대법원 결과는 아직 모른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라며 “몰래 녹음했기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존재하지 않는 일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 가치가 우선이냐,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냐는 게 쟁점”이라며 “교사 4만명 정도가 통신비밀 보호법을 우위에 놔야 한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더라”고 밝혔다.
주씨는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욕하는 사람은 계속 욕할 것”이라며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회색지대에 있는 아이들과 학교를 만들고 함께 공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주씨 부부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해당 발언을 녹취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그해 오늘] “신변보호 소용없었다”…배관 타고 6층 오른 스토킹 살해범](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6/PS26061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