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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지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노조)는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계열 법인을 대상으로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조정 신청을 진행해왔다.
해당 5개 법인 노조는 조정 기일에 앞서 지난 20일 전후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해 둔 상태다. 이로써 법적 조정 기간이 끝나고 찬반투표 조건까지 충족되면서 노조는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합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노조는 조만간 세부적인 파업 실행 방안과 단체행동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노사 양측은 교섭 파행을 막기 위해 최근까지 물밑 협상을 전개하고 이날 조정에서도 밤늦게까지 격론을 벌였으나 보상 체계와 인상률을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은 일반 구성원들의 보상 인상률 및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성 확보와 경영진과의 공정한 분배 구조 확립을 요구해왔다. 특히 과거 지급하기로 합의했던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재원을 사측이 올해 인상 재원에 산입하려 한 점 등을 핵심 쟁점으로 지적했다.
반면 사측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보상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이날 조정 중지 결정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회사는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동조합과의 대화 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카카오의 파업권 확보는 국내 IT 산업에서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장 라인이 멈추면 생산 차질이 가시화되는 전통적인 제조업 파업과 달리, IT 업계는 무형의 서비스와 시스템을 다루는 특성상 단체행동 자체가 드물었다.
특히 ‘자유로운 조직 문화’와 ‘성과에 따른 개별 보상’을 앞세우던 빅테크 기업에서 플랫폼의 핵심인 개발 직군과 데이터센터 관리 인력들이 집단으로 업무를 내려놓는 쟁의권을 갖추게 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실제 파업에 돌입하게 될지 주목된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내달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부 일정과 방식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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