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은 괴롭힘·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
입장문에 따르면 해당 협력사 직원이 범행한 건 LG전자가 역량 부족을 이유로 협력업체 측에 그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지 보름 만이었다. 그는 2년간 LG전자의 개발 프로젝트 보조 업무를 수행해왔다.
협력업체 임원이 사건 당일인 27일 오전 10시 20분께 그와 면담, LG전자와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LG전자 설명에 따르면 그는 협력업체와 1년간 재고용 계약을 맺은 상태로,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LG전자와의 프로젝트에서 빠지더라도 해고되는 것은 아니었다.
|
LG전자는 “본사에 직접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고려해 협력회사 동료,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시스템에 이런 징후가 접수됐는지도 살폈다”며 “2년간 가해자가 소속 회사를 통해 고충이나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사·협력사 직원이 같은 공간을 쓰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고 했다. LG전자는 “협력사를 위한 독립된 전용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해외 고객 대응 등 담당 프로젝트 업무 특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추가적인 자리를 마련해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그러면서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도주한 뒤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고,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가해자의 행태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