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했다. 도정 일정을 마친 뒤 청사에 도착한 그는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오늘 조사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없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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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는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청사를 폐쇄하고 준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등 계엄사령부의 조치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은 김 전 지사에게 적용된 부화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 제명 이후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41.78%를 득표해 51.22%를 얻은 이 지사에게 패했다.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는 이번 사건 외에도 제3자 밥값 대납, 대리비 살포 의혹 등으로 각각 고발된 상태여서 지방선거 이후에도 관련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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