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경기도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에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재고제품이 소진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복지부가 설정한 계도기간은 담배사업법 시행일인 24일부터 6월 23일까지다. 지자체는 이 기간 동안 △담배자판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소매점 외부에 광고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광고 전시·부착 금지 준수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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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확대되면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제품들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 이에 니코틴 액상이 들어간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는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건강경고(경고그림·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는 본격적인 점검과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는 강화하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계도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며 “관련 사업자들이 규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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