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캔버스엔(210120)은 신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다.
신청인은 캔버스엔이 지난 11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한 일부 안건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대상 안건은 주식 액면병합, 정관 일부 변경, 사내이사·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건 등이다. 또 해당 기간 중 관련 이사와 감사의 직무 집행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했다.
캔버스엔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