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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은 5개 위험업종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중 1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금은 16시간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두면 되는데 앞으로는 전문 관리자를 둬야 하는 것이다.
대상 사업장은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5개 업종으로, 약 3만 개에 달한다.
노사정은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직원을 직접 교육하거나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활동을 직접 하면 관리자를 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은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이번 합의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건비,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내년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도 신고하도록 해서 담당자의 활동을 기록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노사정은 이번 첫 합의에 이어 남은 핵심 과제들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어간다. 노사 공동 지원 사업,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정착, 산재예방 지원 사업 실효성 제고 등을 논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2차 합의를 도출하는 게 목표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현 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번 합의가 소규모 사업장 산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남은 의제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노사정이 함께 마련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