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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안 입법예고에 의견 4천건 돌파…구윤철 “20일까지 의견수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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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08.11 18: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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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입법예고와 비교안될 수준의 ‘의견 폭주’
“종부세, 최대 4배 폭증” 비거주 1주택 언급 상당수
‘거주기간 인정’ 부득이한 사유 확대 요구
구윤철 “한 번 더 수정해 완성도 높여 국회에 제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초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일주일 동안 4000건 넘는 국민 의견이 쏟아졌다. 정부의 예고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들 중심으로 반발이 빗발치는 형국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엔 11일 오후 5시 기준 4300건 이상의 입법의견이 올라왔다. 지난 4일 입법예고가 시작된 후 하루 500건 넘는 의견 개진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적인 입법예고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수준이다.

입법의견들은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개편방향에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침과 함께 제시한 ‘비거주기간 중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반발이 적지 않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 시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비거주 시엔 9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없애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일정 시가를 넘는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가 내년 4배 이상 뛸 것으로 추정되자 ‘거주인정 사유 확대’ 요구가 폭주하는 중이다.

정부가 열거한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고교 및 대학교 진학) △직장(변경 또는 전근) △질병(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전학(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해외체류(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 △부모봉양(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이다. 이들과 유사한 사유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장 3년까지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을 인정해줄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목적은 ‘갭투자 근절’이다. 그러나 입법의견들을 보면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투기를 어떻게 솎아내느냐”는 주장들이 상당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취학, 손주 돌봄 등 사유를 추가해달라는 요구도 만만찮다. 반드시 1년 이상 실거주 후 비거주해야 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해야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한 규정에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엄모씨는 “부부 맞벌이로 집을 장만했지만 건설근로자로 현재는 제주도 현장에 근무 중이라 거주할 수 없다”며 “한때 건설역군이란 자부심도 있었는데 비거주에 대한 차별은 부당하다”는 입법의견을 남겼다. 문모씨는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특수학교가 부족해 아이에게 맞는 학교를 찾아 비거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종부세 부담에 실거주를 택할 경우 세입자들이 집을 비워줘야 해 전월세난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가 대거 실거주에 나서게 되면 해당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간다”며 “이것이 세 부담의 전가”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오는 20일 입법예고 기간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왜 입법예고 기간이겠나”라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한 번 더 수정하고 제출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어떤 의견을 주셔도 좋다. 적극 수정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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