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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YTN 변경승인 취소 놓고 격론…“즉시 취소” vs “확정판결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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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I 2026.08.14 1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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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전체회의서 직권취소 여부 논의
고민수 직무대행 진행…위원 간 견해차
“절차상 중대 위법” vs “확정판결 전 취소 부담”
언론노조 “책임 회피 말고 조속히 취소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여부를 논의했으나 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4일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하자 여부에 따른 후속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4일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하자 여부에 따른 후속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방미통위는 14일 제28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하자 여부에 따른 후속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종철 위원장이 회피 후 이석함에 따라 고민수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진행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5차례 법률자문단 회의와 7차례 간담회, 노사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직권취소와 조속한 후속 처분을 주장한 위원들은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의결’ 체제와 심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고민수 직무대행은 “합의제 기관이 정족수 미달인 2인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본질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이라며 불법을 통한 이익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성옥 비상임위원 역시 “상소심 계속 중인 상황에서 직권취소한 판례들이 있어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기 회의에 안건을 올려 불이익 처분을 정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최수영·이상근 비상임위원은 최종 확정판결과 수사·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수영 위원은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을 취소하면 처분 상대방의 신뢰이익과 법적 불확실성을 크게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상근 위원은 “확정판결 전 직권취소를 단행했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힐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가혹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지 않는 것처럼 최종 확정판결이 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신환 비상임위원은 2인 체제 의결과 기피신청 처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직권취소 결정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종합적인 이익형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방미통위 회의를 앞두고 현장의 반발도 이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450일째 쟁의와 폭염 속 108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방미통위가 소송 두려움에 결정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방송미디어 관리·감독 부처로서 유진의 YTN 최다액출자자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차기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둘러싼 위원 간 이견도 이어졌다. 고 직무대행은 “조속히 숙의 과정을 마치고 방미통위가 이 안건의 의결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미통위는 차기 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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