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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쿠팡은 “관련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16만5000여 건 계정의 추가 유출이 확인됐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에 따라 해당 고객들에게 유출 사실을 알린다”고 공지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유출사고 발생 직후부터 12월 3일, 12월 10일, 올해 14일에 걸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배송지 목록에 포함된 정보주체에 대해서도 유출 통지해야 한다”고 권고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측이 신고한 추가 유출 내용에 대해 조사 과정을 통해 엄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며, 현재 민관합동조사단 등과 함께 쿠팡 회원계정은 물론 비회원까지 포함하여 정확한 유출규모 및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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