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샤워실 몰래 '찰칵'…명문대생, 범행 3시간 뒤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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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
범행 뒤 기숙사 관리인에게 자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학 기숙사 샤워실에서 여학생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명문대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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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31일 대학 기숙사 샤워실에서 여성을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성북구 고려대 기숙사 내 샤워실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범행 3시간 뒤 기숙사 관리인에게 자수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입건 전 조사(내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을 확인했으며 포렌식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