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일 경찰청 차장에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에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을, 인천경찰청장에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을 임명하는 치안정감 인사발령을 발표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조직의 두 번째 계급으로 이들은 모두 경찰청장 후보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청장이 계속해서 공석인 상황에서 치안정감 인사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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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 청장의 사례처럼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됐다 보류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 같은 결정엔 최근 논란이 된 제주도 실종 사태가 배경으로 꼽힌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면서 불거진 부 경장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급전직하했기 때문이다.
고 전 청장은 부 모 경장을 입건한 지 13일 만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가족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제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시선에서 황당할 수밖에 없는 허위종결이라는 사건이 벌어진 만큼 청와대에선 지휘책임을 물었을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해석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의 지휘 책임자를 승진 발령 내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평가다.
한편 이날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의 피의자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장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전한 후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 후 사건을 종결 및 해제했다. 또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도 신고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소재 발견’으로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 및 해제했다.
그러나 경찰이 범행 당시 피의자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 및 실종자 휴대전화 등에 대해 발신·착신 통화내역과 포렌식 전자정보 등을 면밀하게 교차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종결 10건·허위기록 15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에 따라 기존 2건을 포함해 부 경장의 실종사건을 대상자와 연락도 않고 종결하거나 사실과 다른 사유로 해제한 사례는 현재까지 모두 27건으로 늘어났다. 다만 추가로 확인된 25건의 대상자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