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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쫓아와"…은평 스토킹 살인 전 112 신고만 4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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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11.05 1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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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서, ‘남성이 쫓아온다’ 신고 두 차례에 현장 분리
남대문서, 스마트워치 지급·접근금지 조치
마포서, 7월 긴급체포 뒤 구속영장 신청…검찰 불청구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행 전 112 신고가 네 차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6월 신고를 받고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4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은평·남대문·마포경찰서에 112 신고가 모두 4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은평경찰서는 2024년 9월과 올해 6월 “남성이 쫓아온다”는 신고를 한 차례씩 접수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단순 말다툼 등으로 파악해 두 사람을 현장에서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남성이 직장 인근에서 기다린다’는 신고를 받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다. 긴급응급조치와 접근금지 잠정조치 후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함께 신청한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이 기각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18일 신고를 접수한 뒤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하고 같은 달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경찰은 A씨를 송치했다. 이후 A씨는 잠정조치로 구치소에 유치됐으며 석방 뒤 지난달 22일까지 약 두 달간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지 2주 만인 5일 오전 8시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은평경찰서는 실종 신고를 받고 A씨의 자택에 출동해 숨진 70대 여성 B씨와 의식불명 상태의 A씨를 함께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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