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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SNS에 기표소 내부를 찍은 사진이 게시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투표소가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문제의 사진이 올라온 SNS의 사용자 ID 등을 토대로 사진 촬영 및 게시자를 찾고 있다.
이 사진에 투표지가 촬영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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