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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미배송 상품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 102억8000만원과 점포당 20만원 규모의 정신적 위자료 37억 6000만원을 합산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재발 방지 대책과 공개 사과 요구도 함께 담았다.
협의회 측은 오는 15일까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CU 물류를 담당하는 BGF로지스에도 대체 배송기사 배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점주가 화물연대 소속 기사 배송을 거부할 경우 대체 기사를 투입해달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체 배송 거부와 가맹계약 해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U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점주 피해액은 입증 가능한 부분만 우선 반영한 것”이라며 “추가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달 30일 BGF로지스와 단체합의서를 체결하며 파업을 종료했다. 합의안에는 운송료 7% 인상과 분기별 유급휴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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