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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을 의미한다. 청정에너지 중심의 클린테크와 탄소 감축·포집 분야인 카본테크, 자원순환 중심의 에코테크, 친환경 식품·농업 분야의 푸드테크, 기후·환경 데이터를 활용하는 지오테크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정부는 우선 기후테크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약 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와 녹색융자, 기후테크 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창업 초기부터 성장기, 사업 확대기에 이르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에는 최대 5년간 최대 1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술개발(R&D)과 사업화, 수출, 융자 등을 연계해 개별 지원사업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성장 정체기에 접어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는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선제적인 투자도 추진한다.
기술개발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혁신기업과 전후방 기업을 공급망 단위로 묶어 지원하는 ‘기후테크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적 위험이 크지만 성공할 경우 파급효과가 높은 고위험·고성과형 R&D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기후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와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후가치평가’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개발된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 기반도 확대한다.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보유한 시설을 테스트베드로 개방하고 민관 협력형 기술 실증을 활성화한다. K-테스트베드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기후테크에 특화된 팁스(TIPS) 타운 신규 지정도 검토한다.
지역별 산업 기반과 연계한 기후테크 거점 육성도 추진한다. 녹색융합 클러스터와 에너지 특화도시, 수소 특화 클러스터 등을 활용해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후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신기술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후테크 규제특례를 신설하고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한다. 공공조달을 활용해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해외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인 ‘기후테크산업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
분야별 지원책도 마련했다. 클린테크 분야에서는 한전 등 공공기관의 실증 인프라를 활용하고 유망 기술의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카본테크 분야는 탄소포집 기술제품 인증제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초기 시장 형성을 지원한다.
에코테크 분야에서는 순환경제 관련 대규모 R&D를 추진하고 신기술 규제특례와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한다. 푸드테크 분야는 친환경 포장재 등 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특화 연구지원센터와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지오테크 분야에서는 데이터 활용 중심의 R&D를 확대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기후테크 혁신기업 1000개사와 예비유니콘 기업 30개사를 발굴한다는 목표다. 기후테크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수출을 창출하는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녹색전환을 실제 산업과 시장의 변화로 만들어낼 혁신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국내에서 성장하고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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