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의 관리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천법상 청주시가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하천 유지보수 업무의 정의는 하천 구역 내 준공을 마친 시설물에 대한 사후적 관리행위를 의미한다”며 “당시 제방은 환경부와 행복청의 공사 구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청주시에 제방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참고 자료와 설명회 등을 통해 공사 중인 하천 구간에 대한 경영책임자가 환경부 장관 또는 시공업체라고 일관되게 언급한 바 있다”며 “이처럼 하천 관리에 대해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한 환경부의 지침은 지자체들에 중요한 업무 지침서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시장 측은 “설령 청주시가 하천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소속 공무원들은 소관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다 했다”며 “시의 주의의무 이행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
그는 “예를 들어 행복청은 시공사가 점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허가를 취소하고 과징금을 매길 수는 있으나, 그 외에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며 “하천시설물의 관리 책임은 명확하게 지자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청장 측은 대형참사 수사 개시권이 없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했다.
A씨 측도 “시공사는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한 것일 뿐 제방 공사와는 무관한 위치에 있었다”며 “시공사에게 제방 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각 기관 최고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실체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볼 경우 결과적 책임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며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 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안전보건 규칙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이 시장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에서 하천점용 허가구간 관련 지자체장의 책무를 면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경영책임자가 실질적 지배·운영하는 공중이용시설이 다수 있을 경우 각각 개별적 위험 요인의 확인·점검·개선 절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그 셔츠 제발 넣어입어요…주우재·침착맨의 출근룩 훈수템[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186t.jpg)


![지인에 맡긴 아이 사라졌다…7년 만에 밝혀진 진실[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50000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