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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유가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주유소 제한 폐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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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26.04.30 16:37:57

고유가피해지원금 대부분 주유소 사용 못하는 실태 지적
李대통령, 연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에서도 사용 가능토록 지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기존 방침을 변경해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고유가피해지원금의 본래 취지를 지키고, 국민 편의와 기본 상식에 부합하도록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천하람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정책질의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못 쓴다는 건 사실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주유소에 한해 매출 기준 예외 적용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은 이날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하람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함으로써 정부의 전향적 결단을 이끌어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저와 개혁신당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정에는 국민을 대변해 쓴소리를 가감없이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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