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도 소방본부는 상황실 직원 A 소방교와 상황팀장 B 소방령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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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119신고 없이도 설치된 기기를 통해 화재가 의심되거나 거주자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방당국·보건복지부·지자체 등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A소방교는 서비스를 통해 화재 의심 상황 신고가 접수된 뒤 자택에 있던 C(80대·여)씨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최초 통화에서 C씨는 “불이 안 꺼진다. (기기에서) 소리도 난다”고 말했지만, 소방당국은 이를 ‘화재’가 아닌 ‘기기 오작동’이라고 보고 “(기기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없다”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같은 신고를 접수받은 보건복지부 역시도 A씨와 통화한 뒤 소방당국에 “화재 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물었지만, 이때도 당국은 기기 오작동 문제라고 설명했다.
결국 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12분이 지나서야 이웃 주민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미 불길이 번져 있는 상태였다. 결국 C씨는 자택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도 소방본부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정상 작동됐음에도 상황실의 안일한 판단으로 출동이 지연됐다”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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