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은 이날 MBK·영풍 연합과 지분율 차이가 벌어진 것에 대해 “5%p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 바도 있다”며 “(기관투자자, 외국인, 소액주주 등)고려아연의 방향과 경영권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해주실 분들의 규모와 독립성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크게 판을 흔드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주주들이)‘누가 더 좋은 회사를 만들 것이냐’라는 질문을 갖고 주총장에서 투표를 할 것”이라며 “경쟁 대상이 MBK·영풍인 만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캐스팅보트로 지목되는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현재 고려아연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이 표심 향방에 이번 경영권 분쟁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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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이나, MOM 제도를 도입하는 것 모두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안으로 주총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내용이다. 이는 특별 결의사항(의결권 3분의 2 찬성)이라 MBK·영풍의 찬성 없이는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MBK·영풍이 MOM 제도를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캐스팅보트 표심잡기와 동시에 지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할 것으로 예상됐던 1.4%의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 회장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고 상황을 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면 그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이번 유증 추진 및 철회 사태로 인한 주가변동에 대해 사과의 뜻도 전했다. 최 회장은 “엄청난 주가 변동 현상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저희의 실수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고려아연 임시주총은 이르면 연내 열릴 가능성도 있다. MBK·영풍은 이달 1일 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허가하면 임시주총은 늦어도 내년 1월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