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 염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30대 운전자 사망사고에 원인 제공 혐의
경찰, 함께 추격전 참여한 구독자들도 조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자신이 뒤쫓던 차량의 사망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차량 여러 대를 동원해 구독자와 함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멈춰 세운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를 받는 '음주 헌터' 유튜버 최모(41)씨가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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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최모(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3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의 한 도로변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3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한 뒤 추격 상황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최씨가 A씨의 SUV를 뒤쫓는 과정에서는 최씨 구독자들이 몰던 차량 2대가 합류하기도 했다.
최씨 일행에게 쫓기던 A씨는 2㎞가량 앞서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다.
경찰은 추격 과정에 합류했던 최씨의 구독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 지난 9월 22일 오전 3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의 한 도로변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진=광주 광산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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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가 이 같은 사고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와 일부 구독자들은 지난 7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를 쫓아가 위협하고 주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최씨는 지난 1월 광주 광산구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적발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하던 중 구독자와 운전자 간 폭행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도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