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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21명에 274회 폭언·행패…학부모 결국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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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8.20 21: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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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폭 조사 불만…항의 명목 '악성 민원' 지속
法 "정당한 목적 있어도 교직원 인격권 침해 안 돼"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자녀의 학교폭력 조사에 불만을 품고 교직원 20여 명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학부모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맥락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 (이미지=게티이미지)
기사 맥락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 (이미지=게티이미지)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강창호 판사)은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녀 B군이 다니던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를 비롯해 옥천교육지원청,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총 27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유선상 폭언에 그치지 않고 담당 부서를 직접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일부 교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2024년 6월 자택에서 B군이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로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강 판사는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 자체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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