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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는 검찰이 공소 요지를 설명한 뒤 피고인들의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의 형사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 인부 절차가 불발됐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했다.
오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무인기 운용이 연구개발 목적이었으며 장치 무게도 경량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외 피고인 측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변호인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김용대 전 드론작적사령관을 기소할 때 일반이적이 아닌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드론사령관을 기소조차 못 했는데 아무런 관련 없는 일반인을 일반이적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다른지 판결문이나 관련 기록들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검찰은 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군사 2급 비밀 문서 등이 포함된 증거조사 과정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피고인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일괄 비공개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증조사가 시작되는 27일 공판기일은 우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씨 등은 사업상 목적으로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네 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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