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조례, 시행 2년 지나면 실효성 점검…정비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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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권 도의원 발의…도청·교육청 조례 운영 실태 검토
상위법 충돌·유사 중복 확인…상임위·관계기관에 개선안 전달
[경북=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조례가 제정 목적에 맞게 작동하는지 시행 이후에도 점검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운영 실태와 법령 정합성, 중복 여부를 살펴 필요한 개정과 정비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북도의회는 손희권 의원(포항9)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달성 여부와 운영 실태를 검토하도록 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는지, 다른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실제 행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살피고, 변화한 법령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발굴할 계획이다.
 | | 손희권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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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는 정비 방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와 도청·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한다. 점검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의 검토와 조례 정비 등 후속조치로 이어지도록 하는 구조다.
손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시행 이후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제정부터 시행 이후의 점검과 개선까지 책임 있게 살펴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