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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언니 자택에 흉기를 들고 살해하려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문을 두드리다가 집 앞에 흉기를 놓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미성년자이던 시절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별한 뒤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그는 B씨와 헤어진 뒤 B씨의 언니에게 “불행하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받고 A씨에게 긴급 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 금지)와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처분을 받은 이튿날 범행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