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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0대에 만난 남편은 저보다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모아둔 돈이 없던 저에게 남편은 본인에게 기대하며 청혼했고, 그렇게 10년의 혼인 생활이 시작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돌변했다. 외박을 하는 날이 늘어나더니 어느 날 “더 이상 ATM기가 되기 싫다”고 말하곤 집을 나가버렸다.
결국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 A씨는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고 하루하루 버티던 중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왔다고.
A씨는 “저 역시 이미 마음이 떠난 터라 협의 이혼에 동의했다.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도 법원 기준대로 받기로 했지만 재산분할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와 딸이 살고 있던 아파트는 남편 명의였지만 당장 “나가라”는 말이 없었고, 아이의 학교 문제가 있었기에 언젠간 대화로 잘 풀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곳에 계속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 이혼 1년 뒤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전 남편이 해당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이다. 또 A씨를 ‘무단점유자’로 몰아 즉시 집을 비우라는 소송과 함께 거주한 월세 명목의 부당이득까지 청구해왔다.
A씨는 “아이와 추억이 쌓인 보금자리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날 위기”라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남편이 재혼해 아기를 낳았다면서 기존 양육비마다 깎아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한탄했다.
이어 “초등학생인 제 아이는 점점 교육비가 늘어날 텐데 새 가정을 꾸렸다고 전처 아이에 대한 책임을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노하며 “이혼했다고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만 하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청구해 왔다면 A씨도 반소(반심판청구)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며 “남편의 재산이 이 집 한 채만 있는 것인지, 그 외에 다른 것도 있는 것인지 결국 소송에서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남편이 아파트를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주장하는 데 대해선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해 오고, 혼인 중 위 집이 형성된 재산이라면 아내가 기여한 부분이 당연히 있기에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아파트를 ‘무단 점유’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부공동재산인 경우 일방이 명의자라는 이유로 당연히 타방의 점유가 바로 무단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혼 소송하는 동안에 일방이 타방 명의 부동산을 점유한다고 해서 내쫓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A씨는 이혼이 완료된 상태에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에 건물 명도는 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퇴거가 유예될 가능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양육비 감액 신청에 대해선 “(전남편의) 건강상 문제나 실직 등 현저한 소득의 변화가 있는 점이 아닌 이상 생활비가 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향후 교육비가 증액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으면 양육비 감액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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