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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탄두에 용액 일부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한 미군 관계자가 “탄두에서 화학물질 누출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시는 오후 5시 37분께 “인근 주민은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미군 측이 “누출량이 소량이고 대부분 희석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대피령은 36분 만에 해제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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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백린은 공기 중 산소와 닿으면 자연적으로 불이 붙는 성질을 갖고 있다. 발화점이 매우 낮으며 한 번 발화하면 격렬한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대량의 연기를 내뿜고 소화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군에서는 이 특성을 이용해 연막탄이나 조명탄 등을 만드는 데 백린을 사용한다. 짧은 시간 안에 짙은 흰 연막을 만들 수 있어 병력과 장비를 은폐하거나 목표 지점을 표시하는 데 활용된다.
백린은 피부에 닿은 뒤 공기와 접촉하면 계속 연소해 깊은 화상을 입힐 수 있다. 남아 있는 백린이 다시 공기와 접촉하면 재발화할 수도 있어 제거 과정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백린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눈과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으며 다량 노출될 경우 간과 신장, 심장 등 장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백린 자체는 국제법상 전면 금지된 물질은 아니다. 다만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피해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국제인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한 미7공군 소속 51전투비행단은 “지상 사고와 관련해 약 300m 반경에 안전선을 설정했다”며 “현재 기지 내 비상대응팀이 상황을 수습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51전투비행단 측은 백린 누출 사고 경위나 피해 현황, 조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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