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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팀장급 간부(경감)였던 A씨는 음식점 등에서 부하 직원을 포함한 여성 경찰관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성 비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징계 절차를 거쳐 A씨를 해임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제추행·성폭력특례법 위반
경찰, 징계 절차 거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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