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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5년형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이 늘어난 결과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국무위원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혐의 △허위 사실 외신 공보 활동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까닭이다.
다만 비상계엄선포문과 관련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서가 외부에 제시되거나 공고된 바 없고 사무실 개인 서랍 안에 넣어둬 다른 사람들이 해당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에서도 해당 혐의는 무죄를 받았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비상계엄선포문은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한 판결”이라며 “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 진행 중에 있어 대법원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범죄수사처의 체포에 불응하며 대통령실 경호처를 동원해 이를 저지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외신을 상대로 ‘비상계엄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 활동을 한 혐의와 사후 비상계엄선포문을 작성한 뒤 부속실에 보관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