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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징주]EU 최고법원, 구글 반독점 벌금 41억유로 확정…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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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은 기자I 2026.07.02 19:33:58
[이데일리 최효은 기자]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구글에 부과된 41억유로(약 6조6천억원) 규모의 반독점 벌금을 확정했다.

로이터 통신은 2일(현지 시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GOOGL)의 상고를 기각하고 2022년 하급심이 확정한 41억유로의 벌금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8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안드로이드 기기에 선탑재하도록 요구하고 경쟁 운영체제 사용을 제한했다며 43억4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하급심은 벌금을 41억유로로 감액했지만 구글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한 구글 검색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유지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구글은 성명을 내고 2018년 EU 결정 이후 관련 계약을 수정했으며 앞으로도 개방성과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알파벳의 주가는 현지 시간 오전 6시 22분 기준 프리마켓에서 전일 대비 0.92% 하락한 357.74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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