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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0시 20분에 나온 ‘사법부,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긴급간부회의 소집’ 제목의 언론 기사를 근거로 “조희대는 윤석열 비상계엄에 부역한 중요임무종사자”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는 “조 대법원장 지시로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계엄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논의 중이다.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향후 대처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서 의원은 기사를 근거로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해당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는 “당시 법원행정처 공보관이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부분은 ‘회의 중이다. 검토 중이다. 끝나면 알려드리겠다’ 정도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계엄 선포 이후) 법원행정처 차·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영문을 몰라 걱정이 돼 서로 전화로 이야기를 하다가 ‘모여서 이야기 나누자’고 해서 행정처로 나왔다”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법원장한테도 알리자’고 해서 비서실장을 통해 전화로 대법원장한테 알렸고, 대법원장이 (12월 4일) 0시 40분 전용차량으로 행정처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위헌 전제’ 계엄 요건 논의하던 중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천 처장은 대법원 내에서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라고 처음 언급한 것도 조 대법원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2018년도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최초로 선언한 대법관들 중 한 분이다. 그래서 비상계엄 요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날도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입장에서도 위헌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선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포고령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 사유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유들로 적혀 있었다”며 “합헌성을 전제로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고 일축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원의 실제 회의는 천 처장이 도착한 ‘12월 4일 0시 50분’에 시작됐다고 천 처장은 설명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된 ‘4일 1시 1분’의 11분 전이다. 회의에 모인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천 처장은 전했다. 천 처장은 “법전을 펼쳐 보면서 비상계엄 내용과 요건을 따지던 중 국회의 결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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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직접 입장 표명시 ‘尹세력 재판 중립성 문제삼기’ 우려
아울러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개인적으로 1983년 대학에 들어갔을 때 군사정권 하에서 많은 분들이 최루탄 속에서 연행당한 것을 보고 부채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며 “그렇기에 저희들이 이것을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입장 표명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탄핵소추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그리고 내란 등 형사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서 심판 격인 대법원이 입장을 어떻게 표명할지를 고심했다는 것이다. 이는 상고심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할 경우 내란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의 중립성·독립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천 처장은 “대법원 재판장인 대법원장 명의로 ‘위헌’ 입장을 표명해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며 “그래서 사법행정 담당자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적절한 방법으로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래서 12월 6일 국회에 나가서 제가 ‘위헌적’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보시기에 (입장 표명이) 굼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심판이라는) 특수한 위치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행정처장이 입장을 표명했다”며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사법부로선 나름대로 그런 취지에 따라 입장표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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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사실상 4심제…소송 지옥 빠질 것”
그는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판소원’에 대해선 “실질적 4심제”라며 “소송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헌재가 ‘4심제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포장하든 4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고 헌재서 임의로 사건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소송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은행에서 2017~2020 세계사법기구 평가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이에 1위 두 번, 2위 두 번을 했다”며 “국민들에겐 재판 신속성·공정성·저비용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증원을 하면 사실심의 고경력 우수법관과 연구관이 대법원에 들어와야 한다. 결국 사실심이 약화되고 3심이 사실심화가 될 것”이라며 “사법시스템이 저비용고효율에서 고비용저효율로 바뀌어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주고, 전원합의체 심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행정 총괄기구인 ‘법원행정처 폐지’ 주장에 대해선 “법원행정처는 국회를 도와 국민에게 좋은 입법지원활동을 해야 한다. 재판을 통해선 10년 걸릴 수 있는 국민 불편 사항을 행정처가 제도 개선을 통해 구현해야만 권리구제가 가능한 영역들이 정말 많다”며 행정처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처장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구속영장심사에 일반 국민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민참여를 통한 사법의 민주화라는 방향성에 대해선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기술적 문제로 영장재판의 경우, 신체의 자유가 직접 문제 되고 구속 심사의 경우 시급성을 다툰다.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