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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부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 판단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한테서 총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에서도 유죄 판단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비용이 들어가는 여론조사를 무료 제공했으니 정치자금 기부 행위 위반으로 봐 기소한 것인데, 명씨가 정치적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로 여론조사를 썼으므로 이는 조언의 일부일 뿐 현물이나 용역과 같은 정치자금의 기부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선 여론조사의 실체에도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했고, 오 시장 사건에서는 오 시장 후원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치른 사실이 인정되나 이것이 ‘사실상 오 시장 요구로 이루어진 여론조사며, 후원자가 그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명씨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시민단체에선 즉각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오 시장 2심 판결 후 곧장 성명을 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도무지 납득 어려운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후원하는 정치인의 여론조사 비용을 해당 정치인의 요청도 없이 여론조사 업자와 막역한 사이라는 이유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도 지적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후원자가 아무 이유 없이 수천만 원을 냈다는 설명을 시민들은 믿기 어렵다”며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도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사실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브로커와 후원자를 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신호를 줘서는 안된다”며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도 죄가 아니고, 후원자가 대신 내줘도 처벌받지 않는다. 정치인이 현금 대신 여론조사로 뒷돈을 받을 수 있게 된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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