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화성시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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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장난이었거나 실수였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행해진 가해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병이 확보된 A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이른 시일 내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