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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출 필수 서류' 스크래핑 한시 유예…31일까지 신청시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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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6.08.12 18: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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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12일 공지서 밝혀…금융위·개보위와 긴급협의
법률상 스크래핑 불가 입장 명시하면서도 국민 불편 고려
대안 제도 전환 시까지 유예…이용 사업자 목록 공개 방침

대법원, '대출 필수 서류' 스크래핑 한시 유예…31일까지 신청시 적용(종합)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한 스크래핑 차단 방침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2일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스크래핑 가부 안내’ 공지를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 등 대체 수단을 원활히 이용하기 위한 사업자별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 유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오는 31일까지 한시적 유예를 신청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 일정 준비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대리인 발급 불가”…법적 차단 논리 명시

법원은 한시적 유예 조치를 취하면서도, 인터넷 발급 스크래핑이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상 본인전송요구 대상 개인정보에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 발급을 허용하지 않는데 반해, 스크래핑을 통한 전송 요구는 대리인을 허용하고 있어 법령 충돌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리인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전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나, 현행 스크래핑 관행은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상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법원의 유예 조치는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0일 공공 분야 본인전송요구권 시행을 앞두고 ‘스크래핑 전면 금지’라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 스크래핑 자체가 아닌 ‘협의 없는 무단 스크래핑’을 차단하는 것이 정책의 본질이라고 명확히 한 바 있다.

스크래핑은 대리인이 이용자의 ID·비밀번호나 공동인증서를 넘겨받아 기관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식이라 인증정보 유출 위험과 과도한 트래픽에 따른 서버 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대리인이 스스로 신분을 밝히고 수집 정보의 적기 파기 등 안전 관리 기준을 사전 협의하는 1단계 ‘약속된 스크래핑’을 거쳐, 궁극적으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유연하게 연착륙시키는 방침을 세웠다.

위험성 알리기 위해 ‘스크래핑 이용 사업자 목록’ 투명 공개

법원행정처 역시 스크래핑 기술이 가진 보안상 한계를 재차 강조했다. 스크래핑 방식은 이용자의 인증서와 비밀번호 등 핵심 인증정보가 사적으로 저장 및 유통될 위험에 노출되고 이력 관리가 불가능한 반면, 공공 마이데이터 등 제도화된 전자문서 유통 제도는 철저한 이력 관리가 가능해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 유예기간 동안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감 정보 유출 위험성을 환기하기 위해 스크래핑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 주체별 현황을 목록화해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국민 편익과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가 동시에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며 관련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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