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풀무원, 5년 차 이상 희망퇴직 받는다…“경영환경 선제 대응”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미경 기자I 2026.08.14 16:41:03
ai번역
  • 영어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18~30일 신청 접수…정규직 대상
생산·판촉·계약직은 제외
최대 24개월분 위로금 차등 지급
“조직·인력 운영 효율, 경쟁력 강화할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식품기업 풀무원(017810)이 불확실성한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은 이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2026년 희망퇴직 시행 안내문’을 공지했다. 신청 대상은 퇴직일 기준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정규직 직원이다. 생산직과 판촉직, 계약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풀무원, 5년 차 이상 희망퇴직 받는다…“경영환경 선제 대응”
풀무원은 희망퇴직 시행 배경으로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을 들었다. 회사는 안내문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경영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생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과 조직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다. 회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 결과를 통보하고, 최종 승인된 직원은 다음 달 30일 퇴직하게 된다.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회사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위로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근속 10년 미만 직원은 기본연봉 기준 12개월분을 받는다. 10년 이상 21년 미만은 13개월분에 근속 1년마다 1개월분을 추가하며, 21년 이상은 상한인 24개월분을 적용한다. 정년까지 2년 미만 남은 직원에게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 전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풀무원은 이번 희망퇴직을 인력 감축 자체보다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급변하는 대외 경영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비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정 근속기간 이상의 조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신청과 의사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향후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