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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카페 운영 등으로 생긴 고액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50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해 매수자에게 판매하는 범행을 계획했다.
상품권 거래가 성사되면 매매대금을 챙기고, 거래가 무산될 경우에는 상품권을 확인하러 온 사람이 이를 들고 잠적한 것처럼 꾸며 매수자 측에 책임을 물어 수십억원 상당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받아낼 계획이었다.
A씨는 이를 위해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상품권 매수자를 물색하고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31일에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5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만장, 액면가 기준 약 500억원어치를 위조했다.
이후 매수자 측이 상품권을 직접 확인할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자 A씨는 “고령자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피해 여성이 상품권 확인을 위해 A씨의 카페를 찾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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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영하 25도로 설정된 냉동창고에 약 27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다음 날 오후 2시 36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고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이들을 알기 전부터 제3자와의 통화에서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하는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인터넷 검색 기록과 메시지 등을 통해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미리 준비한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은 A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이들은 위조 상품권이나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A씨가 불법 자금 세탁 과정에서 상품권 거래가 이용되는 점을 알고 이를 범행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상품권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만 당시 매수자 측은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의도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