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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MBC·JTBC·한겨레·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밤 12시께 경찰이 진입할 예정이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재난본부장에 ‘포고령 관련 경찰 협조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했던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 전 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시 전달 경로에 있었던 허 전 청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허 전 청장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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