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는 구글·애플이 자사 인앱결제 또는 불합리한 조건이 붙은 제3자 결제방식만 허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했고, 앱 심사 지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으며,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수수료를 매겨 국내외 개발사를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에는 행위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이행계획서 제출 및 결과 보고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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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처분이 지연된 데 대해 직접 유감을 표했다.
그는 “시정조치안 통지를 2023년 10월에 방통위가 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게 흘렀다”며 “방미통위로 출범하면서 이 사안을 승계받아 다시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왔고, 위원회 체제가 본격 가동한 지도 6개월”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승계한 사안이긴 하지만, 행정기관으로서 이토록 많은 시간이 행정 공백에 의해 소요된 것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 무거운 책임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송구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늦었지만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앱 개발자·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앱마켓 생태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애플 “결정 아쉽다…동의 안 해”…구글 “법 준수 노력 충분히 반영 안 돼”
애플은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상 불복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결정을 아쉽게 생각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앱스토어 생태계는 38조1000억원에 달하는 개발자의 청구액 및 판매액을 창출했으며, 그 가운데 90% 이상이 애플에 대한 수수료 없이 개발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은 지금까지 취해온 변경 조치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한국 법률에 근거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결정을 아쉽게 생각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앱스토어 생태계는 38조1000억원에 달하는 개발자의 청구액 및 판매액을 창출했으며, 그 가운데 90% 이상이 애플에 대한 수수료 없이 개발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은 지금까지 취해온 변경 조치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한국 법률에 근거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 역시 아쉬움을 나타냈다.구글은 “최근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개발자들을 위한 결제 유연성 확대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발표한 바 있다”며 “방미통위의 결정은 구글의 법 준수 노력은 물론 한국 개발자들의 혁신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해온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외부링크 결제도 실질적으로 허용해야”…수수료율 자체는 규제 안 해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둘러싼 질문이 이어졌다. 구글·애플이 자사 결제와 제3자 결제 외 다른 결제방식, 즉 외부 결제나 아웃링크까지 자유롭게 허용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방미통위 관계자는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실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앱 내에서 외부링크를 통한 별도의 결제수단 제공을 명령했다”고 답했다.
다만 아웃링크 결제에도 구글·애플이 별도 수수료를 부과해 기존 수수료 체계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수수료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제3자 결제에 부과된 수수료 정책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했지만, 새롭게 부과되는 아웃링크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부과 여부나 수준을 저희가 규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의 정책 방향성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정명령 이행 기한과 관련해서는 “의결서가 송부된 이후 1개월 내에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다시 3개월 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정 명령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구글이 발표한 글로벌 수수료 개편안(기본 수수료 30%→20%)이 이번 시정명령을 그대로 충족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후 절차로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 지금은 충족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연내 적용 기대 여부에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징금 상한 너무 낮아…법 개정 검토 중”
과징금 수준이 해외 대비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EU는 위반 사업자 전 세계 매출액의 10%, 일본은 위반기간 매출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반면,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1~3%가 상한이다.
이에 대해 김미정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행(조사기획총괄과장)은 “통신시장과 플랫폼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만들었던 규정이 현실적으로 법적 효과를 미치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지금 법 시행령, 고시 개정을 다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3%가 상한인데, 그 상한 때문에 규제에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도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과징금에 동의했다.
윤성옥 위원은 “2023년에 이미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현 시점에 이렇게 시행하게 된 것은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매우 유감이고 국민들께 송구한 사항”이라며 “콘텐츠 사업자·창작자 보호, 미디어 생태계의 선순환과 직결된 문제로, 관련 미비한 입법 역시 방미통위가 향후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최수영 위원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앱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결제방식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라며 “과징금 부과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사후에 외부 결제 연결이 실제로 가능해지는지, 제3자 결제 수수료·비용 조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는지, 개발사가 다른 결제방식을 택했다는 이유로 앱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까지 사무처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은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는 쏠림·승자독식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구글·애플이 금융업까지 진출하는 상황에서 경쟁 유지를 위해 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의결서 송부 이후 1개월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3개월 내 개선 완료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구글은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외부링크 결제도 실질적으로 허용해야”…수수료율 자체는 규제 안 해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둘러싼 질문이 이어졌다. 구글·애플이 자사 결제와 제3자 결제 외 다른 결제방식, 즉 외부 결제나 아웃링크까지 자유롭게 허용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방미통위 관계자는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실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앱 내에서 외부링크를 통한 별도의 결제수단 제공을 명령했다”고 답했다.
다만 아웃링크 결제에도 구글·애플이 별도 수수료를 부과해 기존 수수료 체계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수수료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제3자 결제에 부과된 수수료 정책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했지만, 새롭게 부과되는 아웃링크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부과 여부나 수준을 저희가 규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의 정책 방향성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정명령 이행 기한과 관련해서는 “의결서가 송부된 이후 1개월 내에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다시 3개월 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정 명령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구글이 발표한 글로벌 수수료 개편안(기본 수수료 30%→20%)이 이번 시정명령을 그대로 충족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후 절차로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 지금은 충족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연내 적용 기대 여부에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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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수준이 해외 대비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EU는 위반 사업자 전 세계 매출액의 10%, 일본은 위반기간 매출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반면,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1~3%가 상한이다.
이에 대해 김미정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행(조사기획총괄과장)은 “통신시장과 플랫폼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만들었던 규정이 현실적으로 법적 효과를 미치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지금 법 시행령, 고시 개정을 다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3%가 상한인데, 그 상한 때문에 규제에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도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과징금에 동의했다.
윤성옥 위원은 “2023년에 이미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현 시점에 이렇게 시행하게 된 것은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매우 유감이고 국민들께 송구한 사항”이라며 “콘텐츠 사업자·창작자 보호, 미디어 생태계의 선순환과 직결된 문제로, 관련 미비한 입법 역시 방미통위가 향후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최수영 위원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앱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결제방식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라며 “과징금 부과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사후에 외부 결제 연결이 실제로 가능해지는지, 제3자 결제 수수료·비용 조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는지, 개발사가 다른 결제방식을 택했다는 이유로 앱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까지 사무처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은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는 쏠림·승자독식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구글·애플이 금융업까지 진출하는 상황에서 경쟁 유지를 위해 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의결서 송부 이후 1개월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3개월 내 개선 완료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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