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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피의자 3명 중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명은 가담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를 타고 하굣길 초등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량 탑승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학생들이 이를 뿌리치고 도망치면서 실제 유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최초 신고 당시 CCTV 일부만 확인한 채 단순 ‘오인 신고’로 넘기려다, 추가 신고가 잇따른 뒤에야 피의자들을 뒤늦게 긴급체포해 부실 대응 논란을 샀다.
이 사건으로 초등생 안전에 대한 불안 여론이 확산하자 대통령의 신속 수사 및 대책 마련 지시가 내려졌고, 이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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