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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는 A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으나 A 씨가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한 점과 일부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도 감안해 우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이 청구되지 않자 경찰은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A 씨는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으며, 석방 직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약 두 달간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A 씨는 위치추적 기간이 종료된 지 불과 2주 만에 다시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5일 오전 8시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 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B 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 A 씨의 자택에 출동해 숨진 B 씨와 의식불명 상태의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