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후보 "정상 군 복무…4급 판정 사유, 병무청도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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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측은 ‘병역자료 제출 거부’ 논란과 관련해 법령에 따라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쳤으며, 판정 사유 미기재는 병무청 확인 불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1101435.jpg) |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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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홍 후보자 측은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법령 등에 따라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아 1991년 8월 26일부터 1993년 2월 25일.까지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쳤으며, 인사청문요청 자료로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한바 있다”고 밝혔다.
병적증명서는 군복무 여부, 군별, 계급, 병과, 입영·소집일자, 전역(소집해제) 일자 등 병역사항, 전역(소집해제)사유, 복무 부대 등이 기재돼 있다.
이어 “다만 홍 후보자의 구체적인 등급 판정사유 확인을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병적기록표에는 판정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병무청에 판정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지만 ‘병적기록표 상 판정 사유 확인 불가’로 회신 받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등급 판정 사유가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 병무청에 따로 확인까지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한 언론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에 병적 관련 10개 항목 자료를 요구했지만 병무청이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를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