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열린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통보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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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유명인의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와 경영권 변동, 재무 상태 개선 및 신사업 추진 가능성 등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주변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혐의자들을 압수수색한 뒤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문답 등을 통해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
이날 증선위에서는 상장사 경영권 양수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지인과 친인척에게 전달해 주식 거래를 한 이들도 중수청에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
상장사 I의 경영권을 주식 양수도와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하기로 한 J법인 사내이사 K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미공개정보를 지인 L에게 전달했다. L은 이 정보로 I사 주식을 거래한 뒤 친인척 M·N·O에게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정보수령자인 M·N·O도 전달받은 정보로 I사 주식을 거래해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K와 L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중수청에 통보하고, M·N·O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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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차 정보수령자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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