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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상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가진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신체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원에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었다.
상 의원은 수사 당국의 조사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을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허위 사실로 확인돼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상 의원은 재판 중 혐의를 부인하다가 막판에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 의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추행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명예가 실추될 것을 염려해 무고까지 저지르고 정치적 입장만 내세우기 급급했다”며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 진행 중에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도 밝혔다.
상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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