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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소청,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등 일부 무죄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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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10.28 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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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감금 등 1심 무죄 판단 유지된 부분 상고 않기로
노영민 항소심 무죄엔 불복…공동정범 법리오해 주장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 청사에서 현판 교체 작업이 완료된 가운데 행인들이 현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 청사에서 현판 교체 작업이 완료된 가운데 행인들이 현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광역공소청은 2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판결 중 피고인 정의용, 서훈, 김연철의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부분은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 전 실장의 항소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들을 강제로 송환한 행위가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탈북어민들을 체포·감금한 혐의와 중대범죄자백보고서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강제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정 전 실장 등 3명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반면 노 전 실장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과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전 실장이 북송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법률 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회의에서 북송 결정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북송 결정은 국가안보실장인 정 전 실장의 권한에 속하며 노 전 실장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은 항소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전날인 2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이들 3명의 유죄 부분과 노 전 실장의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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