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노 전 실장의 항소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들을 강제로 송환한 행위가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탈북어민들을 체포·감금한 혐의와 중대범죄자백보고서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강제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정 전 실장 등 3명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반면 노 전 실장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과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전 실장이 북송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법률 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회의에서 북송 결정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북송 결정은 국가안보실장인 정 전 실장의 권한에 속하며 노 전 실장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은 항소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전날인 2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이들 3명의 유죄 부분과 노 전 실장의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스 계속 누출될 뻔…폭발 현장 달려간 '범죄도시' 출연 배우[따전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801702t.jpg)
![나이 50에 9급 합격 영화 '인턴' 현실판...출근 후 근황은[이슈톡톡]](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80148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