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진은 2019년 해당 집을 44억9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7년 만에 82억1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진은 이 가구 외에도 한남더힐 내 2차를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매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되기 전에 체결됐다. 정부는 올해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재개했다.
한남더힐은 정부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초고가 주택의 대표 후보군이기도 하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초고가 주택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대략 공시가격 30억 원 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30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5만869호로, 전체의 0.32%(1585만1336호)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99.3%(5만519호)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평균 69%)을 감안하면 시세 43억 원 이상 아파트가 초고가 주택 후보군에 든다.
현재 거론되는 초고가 보유세 인상 수단 중 종합부동산세에 별도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단계적 누진 구조를 적용하면 세율이 2~3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
별도 구간 신설 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금액별로 60∼90%까지 차등 적용해 종부세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는 올해 공시가격이 86억5000만원 선으로, 올해 보유세는 작년보다 30%가량 오른 7633만 원이 예상됐다. 그러나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되면 세 부담 상한인 8732만 원으로 상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