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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한남더힐 3채 중 1채 127억에 팔아...82억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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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7.31 17: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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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3채 중 1채를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 (사진=네이버부동산, '아리랑' 앨범 재킷)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 (사진=네이버부동산, '아리랑' 앨범 재킷)
31일 헤럴드경제는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진이 한남더힐 전용면적 233㎡(92평형)를 지난 4월 초 127억 원에 매도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진은 2019년 해당 집을 44억9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7년 만에 82억1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진은 이 가구 외에도 한남더힐 내 2차를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매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되기 전에 체결됐다. 정부는 올해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재개했다.

한남더힐은 정부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초고가 주택의 대표 후보군이기도 하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초고가 주택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대략 공시가격 30억 원 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30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5만869호로, 전체의 0.32%(1585만1336호)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99.3%(5만519호)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평균 69%)을 감안하면 시세 43억 원 이상 아파트가 초고가 주택 후보군에 든다.

현재 거론되는 초고가 보유세 인상 수단 중 종합부동산세에 별도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단계적 누진 구조를 적용하면 세율이 2~3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

별도 구간 신설 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금액별로 60∼90%까지 차등 적용해 종부세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는 올해 공시가격이 86억5000만원 선으로, 올해 보유세는 작년보다 30%가량 오른 7633만 원이 예상됐다. 그러나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되면 세 부담 상한인 8732만 원으로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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